폐기물 인허가
폐기물 인허가
○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[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
중간 가공 폐기물 (이하 "중간가공 폐기물"이라 한다) 중 생활 폐기물로 만든 중간 가공
폐기물 외의 중간 가공 폐기물, 폐지 및 고철(비철금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제외하며
아래 내용일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.
· 환경 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· 환경분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
·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
·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 기구의 대표자
○ 건설폐기물 배출자란,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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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업무협의
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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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확인
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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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량 확인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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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분석
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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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3자 계약
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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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수집 및 신고
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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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 완료
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