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사 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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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인허가

폐기물 인허가

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 폐기물[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
중간 가공 폐기물 (이하 "중간가공 폐기물"이라 한다) 중 생활 폐기물로 만든 중간 가공
폐기물 외의 중간 가공 폐기물, 폐지 및 고철(비철금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제외하며
아래 내용일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.


· 환경 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· 환경분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

·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

·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 기구의 대표자


건설폐기물 배출자란,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

  1. 신청 및 업무협의

    01

  2. 폐기물 확인

    02

  3. 배출량 확인

    03

  4. 폐기물 분석

    04

  5. 폐기물 3자 계약

    05

  6. 자료 수집 및 신고

    06

  7. 폐기 완료

    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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